ENFORCEMENT HISTORY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5-05-18 공포2015-11-19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329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제6조 ·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창업 및 제작 지원
- 제9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0조 ·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 제11조 ·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 제12조 · 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 제13조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제14조 · 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 제15조 · 우수공예품의 지정취소
- 제16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 · 공예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 제18조 ·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 제19조 ·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 제20조 · 권한의 위임·위탁
- 제2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