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9공포 · 2015-05-1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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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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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예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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