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지역특화공예품지방자치단체생산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공예문화산업이전문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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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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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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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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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9 시행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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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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