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품의 품질향상과 공예소재ㆍ재료 및 처리기법 등 공예품의 제작ㆍ창작에 필요한 공예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공예품문화체육관광부장관품질향상공예기술지원할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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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품의 품질향상과 공예소재ㆍ재료 및 처리기법 등 공예품의 제작ㆍ창작에 필요한 공예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위탁의 범위 및 지정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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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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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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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품의 품질향상과 공예소재ㆍ재료 및 처리기법 등 공예품의 제작ㆍ창작에 필요한 공예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9 시행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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