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6조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9공포 · 2015-05-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위원회공예문화산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부위원장위원장문화체육관광부지정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공예 및 공예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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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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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9 시행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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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