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9공포 · 2015-05-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 기본법지방자치단체국가와협동조합활성화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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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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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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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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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9 시행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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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