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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