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9공포 · 2015-05-1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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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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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4.공예품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공예품의 창작ㆍ제작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공예품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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