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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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7조 · 공예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제18조 ·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제19조 ·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제20조 ·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