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우수공예품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9공포 · 2015-05-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공예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우수공예품의 지정취소우수공예품문화체육관광부장관취소하려면지정취소거짓이나취소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공예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4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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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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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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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공예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9 시행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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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