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9공포 · 2015-05-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예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우수사례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지방자치단체공예문화산업발굴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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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예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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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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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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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예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19 시행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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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