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9공포 · 2015-05-1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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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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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공예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에 관하여 브랜드화 지원, 전시지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우수공예품의 지정 기준ㆍ절차, 표시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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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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