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ㆍ전시ㆍ홍보 및 그 지원
3.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우수공예품의 지정
5.공예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6.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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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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