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지구의 지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 간의 적합성
2.지구 지정 시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4.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 및 실효성
5.그 밖에 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를 지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구 지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