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구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 간의 적합성
2.지구 지정 시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4.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 및 실효성
5.그 밖에 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를 지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구 지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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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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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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