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추진 사업의 명칭
2.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4.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5.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6.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7.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8.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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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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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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