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4조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건축법 시행령기준시설농촌융복합시설생산관리지역제8의4조미만이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