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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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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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제8조의3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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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8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제8조의2 ·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8조의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4 · 원상회복제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제10조 · 인증의 표시제11조 · 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12조 ·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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