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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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제3조 · 인증의 표시제4조 · 인증의 갱신제5조 · 인증의 승계 등제6조 ·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