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공청회의 개최 등
- 제5조 ·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7조 · 위원회의 회의 등
- 제8조 · 위원의 제척 등
- 제9조 · 위원의 해촉
- 제10조 · 위원회 운영 세칙
- 제11조 ·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 제12조 · 인성교육 지원 등
- 제13조 · 인성교육의 평가 등
- 제14조 · 교원의 연수 등
- 제15조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 제16조 ·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 등
- 제17조 ·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등
- 제18조 ·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공개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