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9-14 공포2024-09-15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7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3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관리청의 책무
  4. 제4조 ·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5. 제5조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6. 제6조 ·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7. 제7조 ·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8. 제8조 · 통행 제한
  9. 제9조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10. 제10조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11. 제11조 ·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12. 제12조 ·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13. 제13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4. 제14조 · 토지 등의 수용
  15. 제15조 · 토지에의 출입 등
  16. 제16조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17. 제17조 ·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18. 제18조 ·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19. 제19조 · 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20. 제20조 ·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21. 제21조 · 벌칙
  22. 제22조 · 양벌규정
  23. 제20의2조 · 업무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