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9-14 공포2024-09-15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관리청의 책무
- 제4조 ·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 제5조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 제6조 ·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 제7조 ·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 제8조 · 통행 제한
- 제9조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 제10조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 제11조 ·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 제12조 ·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 제13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4조 · 토지 등의 수용
- 제15조 ·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6조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17조 ·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 제18조 ·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 제19조 · 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 제20조 ·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 제21조 · 벌칙
- 제22조 · 양벌규정
- 제20의2조 · 업무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