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의 범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협동조합 기본법염업조합법자본금이협동조합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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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회사법인
가.어업인이 사원 또는 주주 등으로써 5명 이상 참여할 것
나.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4.「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5.「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합회
가.제4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할 것
나.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6.「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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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회사법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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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