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회사법인
가.어업인이 사원 또는 주주 등으로써 5명 이상 참여할 것
나.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4.「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5.「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합회
가.제4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할 것
나.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6.「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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