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전업수산인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를 제외한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專業)수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수산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수산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산인일 것
2.15년 이상 수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인일 것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업수산인에게 수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전업수산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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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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