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전업수산인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업수산인에게 수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업수산인의 선정 등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전업수산인수산업수산인일자치구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를 제외한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專業)수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수산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수산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산인일 것
2.15년 이상 수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인일 것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업수산인에게 수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전업수산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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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업수산인에게 수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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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