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기후영향평가등실태조사변화어촌수산업ㆍ어촌해양수산부장관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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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산업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2.어업ㆍ양식업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3.재난ㆍ재해 및 수산생물질병ㆍ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과 피해의 변화에 관한 사항
4.수산자원의 다양성 변화에 관한 사항
5.어촌의 인구, 어촌주민의 소득 등 어촌의 변화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영향평가등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기후영향평가등 및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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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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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