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근해어업, 양식업, 원양어업의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 어업경영에 관한 사항
2.수산자원의 분포현황, 수산자원의 조성ㆍ회복 사업 현황,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3.수산업의 경영 및 수산인 등에 관한 현황
4.수산업ㆍ어촌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수산업 및 어촌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의 실시 및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탁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중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학교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산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그 밖에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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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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