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위원회해양수산부장관위원장해양수산부장관이수산업ㆍ어촌기후영향평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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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
2.기후ㆍ생태ㆍ수산업ㆍ어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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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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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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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