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수산인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2.수산업ㆍ어촌의 진흥을 위한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수산업ㆍ어촌의 진흥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수산업ㆍ어촌에 대한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행사
5.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월 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