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3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2>
1.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2.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 인증 및 그 유효기간의 연장
3.법 제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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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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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동물성 식품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조의3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조의4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제2조 · 영업의 종류와 범위제3조 · 변경등록의 대상제4조 ·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제4조의2 ·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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