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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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등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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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등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다.
②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될 우려가 큰 식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인증 및 조사ㆍ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변경 인증의 요건ㆍ절차,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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