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①삭제 <2020.12.22>
②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군사교육소집"으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은 "7일 이상의 치유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③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