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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82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8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ㆍ「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0.2.16, 2005.8.4, 2007.1.3, 2008.2.29, 2009.7.31, 2010.1.25>
②제1항의 대담ㆍ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ㆍ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제1항의 대담ㆍ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2항,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 演說의 放送)제2항 및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2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2.16>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직선거법
§70 1항 방송광고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 outgoing제70조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ㆍ「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outgoing제2조
인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ㆍ「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 outgoing제2조
인용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 outgoing제2조
대조
공직선거법
§59 선거운동기간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
→ outgoing제59조
준용
공직선거법
§71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④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2항,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 演說의 放"
→ outgoing제71조
준용
공직선거법
§72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④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2항,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 演說의 放送)제2항 및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 outgoing제72조
준용
공직선거법
§81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④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2항,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 演說의 放送)제2항 및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2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은 언론"
→ outgoing제81조
인용
국민투표법
제32조 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1. 「공직선거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언론기관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incoming제32조
cites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08조의3
인용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ㆍ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30조
준용
공직선거법
제252조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經歷放送)제4항, 제74조(放送施設主管經歷放送)제2항, 제81조(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8항, 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 제137조의2(政綱ㆍ政策"
← incoming제252조
준용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초청 對談ㆍ討論會)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 8. 제81조제7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 incoming제255조
준용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6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incoming제257조
인용
방송법 시행령
제55조 지역채널의 운용
"「공직선거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ㆍ경력방송 나. 「공직선거법」 제82조ㆍ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른 대담ㆍ토론회ㆍ정책토론회 관련 방송프"
← incoming제55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2.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3. 「국경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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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①언론기관은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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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의2 임시기표소의 투표절차
"에서 투표하는 경우 이동약자 등 선거인은 임시기표소가 설치된 장소에서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에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하고, 투표사무원은 별"
← incoming제84조의2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4조 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선거운동 범위와 선거비용제한액등
"다만,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ㆍ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및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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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관리규칙
제42조 재투표의 투표소 공고
"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제8항에 따른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2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2조
준용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ㆍ제63조(선거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9조ㆍ제79조ㆍ제82조(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ㆍ제82조의4 및 제82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9조
준용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6조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
"①언론기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ㆍ토론회"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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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주민소환관리규칙
제30조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
"다만, 「공직선거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4 및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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