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방송법지역방송시설후보자방송시설규정이내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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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放送廣告)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1.[['1. 대통령선거', '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2.[['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3.[['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4.[['4.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 정당별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구마다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1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5.[['5. 시ㆍ도지사선거', '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
②이 법에서 "지역방송시설"이란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의 경우 해당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시ㆍ도로서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ㆍ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0.2.16, 2004.3.12, 2007.1.3, 2011.7.28>
③제70조(放送廣告)제1항 후단ㆍ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④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ㆍ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4.30, 2000.2.16, 2010.1.25>
⑤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 등을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12.1.17>
⑥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 미리 지정ㆍ공고하고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12.1.17>
⑦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할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연설을 할 사람의 성명ㆍ소요시간ㆍ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시를 정하되, 그 일시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그 지정된 일시의 24시간 전까지 방송시설이용계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는 그 시간대에 다른 방송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0.2.16>
⑨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⑩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용할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소요시간ㆍ이용방법 등을 방송일전 3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1997.1.13, 1998.4.30>
⑪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에 협조하여야 하며,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⑫「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연설을 행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08.2.29, 2022.1.21>
⑬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청서의 서식ㆍ중첩된 방송일시의 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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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1] [다수의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그 규정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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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에서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4항 등 관련)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운용하는 지역채널에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가. 투표소를 투표구 안의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투표소설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들이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청구인 윤에 대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ㆍ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 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가 청구인 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김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이 청구인 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바.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이하 ‘이 사건 선거방송’이라 한다)에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1조 제3항 중 제70조 제6항에 관한 부분, 제72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12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한국수어ㆍ자막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김, 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사. 이 사건 한국수어ㆍ자막조항이 청구인 김, 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71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가. 투표소를 투표구 안의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투표소설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들이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청구인 윤에 대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ㆍ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라 한다)가 청구인 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가 청구인 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김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마. 이 사건 선거공보조항이 청구인 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바.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이하 ‘이 사건 선거방송’이라 한다)에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1조 제3항 중 제70조 제6항에 관한 부분, 제72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12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한국수어ㆍ자막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김, 함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사. 이 사건 한국수어ㆍ자막조항이 청구인 김, 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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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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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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