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5-10-0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 원칙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6조 · 호스피스의 날 지정
- 제7조 ·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 제8조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 제9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제10조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 제11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제12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 제13조 ·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 제14조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15조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 제16조 ·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제17조 · 환자의 의사 확인
- 제18조 ·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제19조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 제20조 · 기록의 보존
- 제21조 · 호스피스사업
- 제22조 · 자료제공의 협조 등
- 제23조 ·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 제24조 ·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 제25조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26조 · 변경ㆍ폐업 등 신고
- 제27조 · 의료인의 설명의무
- 제28조 · 호스피스의 신청
- 제29조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 제30조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3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2조 · 정보 유출 금지
- 제33조 · 기록 열람 등
- 제34조 · 보고ㆍ조사 등
- 제35조 · 청문
- 제3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7조 ·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 제38조 · 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자격정지의 병과
- 제42조 · 양벌규정
- 제43조 · 과태료
- 제20의2조 · 교육명령
- 제28의2조 ·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