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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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철도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이 다른 교통수단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철도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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