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철도물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 중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제9조에 따른 철도화물역의 거점화를 위한 철도화물역의 건설ㆍ개량 및 통폐합
2.화물열차 운행 효율성을 위한 선로, 유효장(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해당 선로의 최대 길이를 말한다) 및 신호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3.철도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에 필요한 시설의 개량
4.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한 철도물류시설의 건설 및 개량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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