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수립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
위임 조문 · 관은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철도물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2. 철도물류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설비 확충 5. 그 밖에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화물열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화물열차의 운행시각 및 운행횟수, 철도화물운송사업자(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