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철도물류의 정보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철도물류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철도물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2.철도물류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설비 확충
5.그 밖에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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