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선로용량배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선로용량배분)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게 선로용량(선로 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열차 횟수를 말한다)을 배분하는 경우 여객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와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수립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
위임 조문 · 관은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철도물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2. 철도물류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설비 확충 5. 그 밖에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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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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