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외 철도물류산업 현황 및 시장 조사.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철도물류산업국제화공동연구ㆍ기술협력ㆍ국제회정보ㆍ기술ㆍ인력국제기구활동국토교통부령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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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해외 철도물류산업 현황 및 시장 조사
2.해외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3.공동연구ㆍ기술협력ㆍ국제회의 및 국제기구활동 등 철도물류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적 교류
4.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2. 조문 관계도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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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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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 철도물류산업 현황 및 시장 조사.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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