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해외 철도물류산업 현황 및 시장 조사
2.해외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3.공동연구ㆍ기술협력ㆍ국제회의 및 국제기구활동 등 철도물류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적 교류
4.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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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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