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점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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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화물을 취급하는 역으로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이하 "거점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른 철도화물역에 우선하여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거점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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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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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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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점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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