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수립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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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철도물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4.「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5.철도물류사업자,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 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기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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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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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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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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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