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수립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철도물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4.「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5.철도물류사업자,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 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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