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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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물류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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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철도물류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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