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공사 또는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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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철도물류의 정보화제16조 · 철도화물운송의 촉진제17조 · 비용의 보조ㆍ감면제18조 ·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제19조 ·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