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0조 (금고에 둘 장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고는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1.세입ㆍ세출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2.지급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3.지방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장부
4.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5.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장부
②금고는 금고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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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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