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18조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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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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