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18조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자격전문인력점자부여공공기관등대통령령부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점자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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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점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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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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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점자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점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점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제14조 · 점자문화의 확산제15조 · 한글 점자의 날제16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제17조 · 점자정보화의 촉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8조 ·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협의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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