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18조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등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격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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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제14조 · 점자문화의 확산제15조 · 한글 점자의 날제16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제17조 · 점자정보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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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협의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