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통령령권한일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위임ㆍ위탁기관ㆍ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점자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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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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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점자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점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점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한글 점자의 날제16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제17조 · 점자정보화의 촉진제18조 ·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제19조 · 협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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