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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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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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한글 점자의 날제16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제17조 · 점자정보화의 촉진제18조 ·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등제19조 · 협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