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15조 (한글 점자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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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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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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