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2조 (기본 이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본 이념)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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