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11조 (점자교육의 기반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점자교육의 기반조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점자점자교육원점자교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교육부장관점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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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ㆍ보급하고 점자교원을 양성하는 등 점자교육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9.27, 2024.2.27>
교육부장관은 시각장애인 학생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사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 중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역ㆍ교정사를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9.27, 2024.2.27>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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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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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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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점자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점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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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