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12조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8.1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점역ㆍ교정사
2.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점자물제본기
4.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③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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