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장관협조수립ㆍ시행과공공기관등과기본계획세부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점자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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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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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점자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점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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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