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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