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10조 (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점자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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